회원과 함께하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공지사항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공지사항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중앙회 표창규정 신설안내
■ 개요 :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중앙회의 표창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해당 규정은 협회의 공적심사 및 표창 절차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제정된 중앙회의 표창규정을 붙임 자료로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지회 업무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규정에 따라 추천 대상자 명단 및 공적서를 작성하시어 ‘25년도 정기총회 공적서 제출 공지 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는 중앙회 사무총국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내용
˙ 표창 대상 선정 기준
˙ 공적 심사 절차 및 일정
˙ 지회별 추천 인원 및 제출 서류 안내
☎ 문의 : 02-2231-4701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중앙회 사무총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