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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_공지사항 ■ 건설일용직 직업소개업 생존을 위한 법안 개정 기금 모금 안내 ■
2024-08-23 15:21:03
관리자

 

현 실태 :

유료인력소개사업 대표자 관련 법안

임금 체불로 인한 법적 다툼 발생 시 대표자들의 법적인 지위 보장

기금 조성 목적

개정 법안 발의를 위한 연구 자료 작성

작성 자료를 토대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와 논의 시 필요 경비 마련

최초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시작으로 전국 광역시,도 회원사 대상 확대

 

기대 효과 :

임금 체불 발생 시 구인업체들과의 최소한의 법적 다툼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구직자들의 임금 채권에만 집중돼있는 현 실태에서 합법적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들의 현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공생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자료 마련

 

입금처 및 계좌 안내:

1100만원 (납부방식 : 일시납 2회 분납) 2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입금

입금처 : 하나은행 270-910005-58304 (예금주 : 전국고용서비스협회)

문의: 회원상생팀(070-5091-6002) / 이진덕 TF 위원장(010-8910-9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