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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_공지사항 ■ 고용노동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수수료 한시적 면제」 안내 ■
2024-06-13 11:52:32
관리자

 

[고용노동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수수료 한시적 면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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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중앙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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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행정규제 완화를 위한 민생경제 활력제고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 45조(수수료)가 개정되어 
(24.6.12 예정) 향후 국내 직업소개업 등록 수수료(3만원)가 한시적으로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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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수수료(3만원) 면제기간 :  2024.7.1~ 2026.6.3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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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세한 사항은 PDF 첨부 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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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