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과 함께하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공지사항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공지사항
1. 관련근거 : 2021년 최저시급 및 4대보험요율
2. 위 근거에 의거 2021년 최저시급 및 4대보험 중(건강,장기요양) 요율인상에 따른 요율표를 작성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1. 2021년도 최저시급 및 4대보험 요율]
“2022년 최저시급”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1년 대비 5.05% 인상되었는데요. 주40시간(주5일 근무, 1일은 유급주휴일) 근무하는 경우 (시간외 근로 제외) 월평균 209시간으로 계산 시
시급 9,160원 / 일급 73,280원 / 월급 1,914,440원
[내용2. 2022년 4대보험요율표]
| 구분 | 근로자부담 | 사업주부담 | 인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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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6.99%) |
3.495% | 3.495% | 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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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12.27%) |
12.27% | 12.27% | 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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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9%) |
4.5% | 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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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2.05%) "22.07월부터 적용" |
0.9% |
1.15% (0.9% + 0,25%) |
0.2% |
| 산재보험 | 회사부담 100% | 회사부담 100% |
0.7%~4.2% (업종별 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