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과 함께하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공지사항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공지사항
■ 2022년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기준 확대 안내 ■
1. 전국에 계신 대의원 및 대표자 여러분들께 “2022년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기준”확대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지회장님들께서는 지부 및 회원사분들께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민연금공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월 22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수 및 시간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합니다.
3. 개정 전에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이상 근로시에만 가입대상이였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는 '소득 기준'을 추가해 근로일수가 부족해도 월소득이 220만원이상이면 국민연금 가입자 적용대상이 됩니다.(건강보험은 현기준 미적용 상태임)
4.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의 첨부파일 중 붙임1. 2022년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기준 개정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