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과 함께하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공지사항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공지사항
■ 전국고용서비스협회 회비 안내 ■
1. 관련 근거
- 2022년 2차 정기총회, 1차 지회장단 회의, 3차 정기이사회, 2차 감사 · 부회장 간담회
2. 항상 협회에 관심을 가지시는 사업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22.10.01일부터 회비 금액이 아래와 같이 결정되어 안내드립니다.
3. 시행시기 : 2022.10.01 ~
※ 기존 회원 1년간 유예 ~ 2023.12.31
- 아 래 -
1. 회비 조정
① 기존회원은 2023년 12월 말까지 유예기간 적용
- 기존회원 : 준회원임(회비 중 일부만 가입한 자)
- 2024년 1월1일부터는 회원은 정회원만 회원의 자격이 주어짐
② 신규회원 : 3만원 (단, 지역에 따라 일부 다를수 있음)
※ 지회, 지부 운영 시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비성으로 탄력적 운영
※ (단, 지역에 따라 일부 다를수 있음)
2. 회원 혜택 사항
| 구분 | 회원 혜택 사항 |
| 1 | NESA-ON 직업소개소 업무 프로그램 무료제공 |
| 2 |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구직자 정보 공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 3 | 소개요금 고시, 4대보험 조견표 부착물 제공 |
| 4 | 노무 · 세무 법률 무료상담 제공 (정회원의 경우 맞춤형 응대) |
| 5 | 협회주관 유료교육 교육비 할인 (사업활성화 및 노하우 전파) |
| 6 | 홈페이지 각종 정보 및 민원서비스 이용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 단독 정보) |
3. 1,2와 같이 물가 상승과 어플리케이션 제공으로 인하여 신규 회원에 대해서는 회비가 책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질 높은 서비스로 보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