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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_공지사항 ■ 2023년 최저시급 및 4대보험 중 (건강,장기요양) 요율인상 안내■
2023-01-09 09:44:13
관리자

1. 관련근거 : 2023년 최저시급 및 4대보험요율

2. 위 근거에 의거 2023년 최저시급 및 4대보험 중(건강,장기요양) 요율인상에 따른 요율표를 작성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1. 2023년도 최저시급 및 4대보험 요율]

“2023년 최저시급”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 대비 5.0% 인상되었는데요.  주40시간(주5일 근무, 1일은 유급주휴일) 근무하는 경우 (시간외 근로 제외) 월평균 209시간으로 계산 시  

시급 9,620원  /   일급 76,960원  /  월급 2,010,580원

 

[내용2. 2023년 4대보험요율표]

구분 근로자부담 사업주부담 인상률(%)

건강보험료

(7.090%)

3.545% 3.545% 0.1%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대비 12.81%)

가입자 부담 50% 사업자 부담 50% 4.40 %

국민연금

(9%)

4.5% 4.5% -

고용보험

(1.8% + @)

0.9%

0.9% + @

 
산재보험 -

사업자 부담 100%

업종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