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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_공지사항 ■법무부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시행 안내
2026-03-19 16:58:05
관리자

안녕하세요.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입니다.

법무부에서는 2026년 2월 12일부터 ‘동포 체류자격 통합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방문취업(H-2) → 재외동포(F-4) 통합

  • 기존 방문취업(H-2) 자격 → 재외동포(F-4)로 통합

  • H-2 신규 발급 중단 (기존 소지자는 체류 가능)

  • 하이코리아를 통한 전자민원 신청 가능

  • 2027.12.31까지 수수료 면제 (거소증 별도)

  • 범죄 이력자(F-4 제한 대상) → 자격 부여 제한

 

■ 2. 취업 범위 확대 (10개 직종)

재외동포(F-4)의 취업 가능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분야 허용되는 취업 직종
건설 · 광업 건설 단순 종사원, 광업 단순 종사원
물류 · 운반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기타 하역 · 적재 종사원
제조 · 판매 수동 포장원, 수동 상표 부착원, 주유원, 매장 정리원
서비스 · 관리 주차 안내원, 자동판매기 관리원

 기존 H-2 → F-4 전환 후 동일 사업장 근무 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필요

 

■ 3. 한국어 능력·봉사활동 인센티브

  • 한국어 능력 및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따라
    체류기간 최대 3년 부여

  • 한국어 우수자 및 봉사활동 우수자
    영주(F-5) 소득요건 완화


■ 4. 기타 안내

  • 조기적응프로그램(5시간) 이수 필수

  • 현장 취업 및 체류 관련 제도 변경 사항이므로
    → 반드시 숙지 필요


■ 문의

협회에서는 관련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