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연수동에서 행정사 겸 직업소개업을 하고 있는 이태성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요양병원의 폐쇄에 따라 받던 2022년 12월분 월급을 받지 못했다며 해결을 해달라는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일일 수고비에 대한 요양병원과 직업소개소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요양병원이 수고료를 구직자(간병인)의 통장에 직접 지급하기로 되어있었으며 직업소개소는 요양병원에서 수고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요양병원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소문이며 병원측 입장은 당장은 줄 수 없지만 나중에라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월급을 못받았다는 간병인이 5명이나 됩니다. 좋은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빨리 받고 싶어 저를 찾아와 상담한 내용이며 간병인들은 고령의 고려인동포입니다. 어려운 고령의 나이에도 돈을 벌겠다고 일을 한 이들을 위해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연락처는 010-2753-8759 입니다.